업무분야

• 특허

  • 1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발명 등을 공중에 공개하고 그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음

  • 2

    출원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출원 당시에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과 동일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신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3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임

• 특허 진행 프로세스

• 실용신안

발명에 비하여 비교적 더 용이한 고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제도

과거, 특허와 다르게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등록여부를 결정 하였으나 2006.10.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와 동일하게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을 수 있음 실용신안 등록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설정등록을 통해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

•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디자인이 포함됨

물품은 자체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는 동산을 말함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과 그 출원 전에 국내외 알려진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하는 창작성에 관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을 수 있음(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예외)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함

• 상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를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형상,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

상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상호가 있는데,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함. 다만 최근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상표의 등록은,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 표장, 표시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관해서는 일정한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표장의 경우에도 등록을 불허함

상표에 대하여 출원을 허용하며 상표를 사용할 상품은 복수의 상품 및 다류의 지정이 가능함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 공중에 공고하여 2월 이내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 결정함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