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및 해외출원

• PCT 및 해외출원

특허는 각국의 법제 하에 보호되는 것이므로 1국에서 발생한 특허권은 타국에서 효력이 없음.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함

해외 각국에 해외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통하여 국제출원을 하고 개별국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음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권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 또는 선택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 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